'법의 힘'에 해당되는 글 3건

  1. ground-less law 2009/10/24
  2. 신화적 폭력 2009/10/19
  3. 2009/10/11

ground-less law

from perhaps 2009/10/24 23:04

계율은 이미 실행된 행위에 적용될 수 없으며 그것과 공약불가능하다. 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도 계율로부터 따라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에 대한 신의 판단도, 그리고 이 판단의 근거도 미리 파악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간들이 다른 인간을 폭력적으로 살해하는 것에 대해 계율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은 잘못이다. 계율은 판단의 척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한 상태에서 스스로 이 계율과 씨름해야 하는,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들에서 이 계율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스스로 떠맡으려는 사람들이나 공동체의 행동 지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법의 힘(자크 데리다, 진태원, 문학과 지성사)'에 실려 있는 '폭력의 비판을 위하여(발터 벤야민)' 중에서




+ 며칠 전 읽다 눈이 뜨거워졌다.






2009/10/24 23:04 2009/10/24 23:04

신화적 폭력

from perhaps 2009/10/19 00:01

곧 법의 정립은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통해 법으로 제정된 바로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추구하지만, 자신이 목표로 삼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려는Einsetzung 바로 그 순간 폭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더욱이 직접적으로 법을 정립적인 폭력으로 만들 뿐이다. 이는 법의 정립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필연적이고 내밀하게 연루되어 있는 목적을 권력의 이름 아래 법으로 제정하기 때문이다. 법의 정립은 권력의 정립이며, 그런 한에서 폭력의 직접적인 발현 행위다. 정당성[정의]은 모든 신성한 목적 정립의 원리이며, 권력은 모든 신화적인 법정초의 원리다.



'법의 힘(자크 데리다, 진태원, 문학과 지성사)'에 실려 있는 '폭력의 비판을 위하여(발터 벤야민)' 중에서





2009/10/19 00:01 2009/10/19 00:01

from perhaps 2009/10/11 11:27

개인들에 맞서 폭력을 독점하려는 법의 이해관계는 법적 목적들을 보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법 자체를 보존하려는 의도에 의해 설명된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곧 법의 수중에 있지 않을 때의 폭력은 그것이 추구할 수도 있는 목적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법의 바깥에 현존한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법을 위협한다.



'법의 힘(자크 데리다, 진태원, 문학과 지성사)'에 실려 있는 '폭력의 비판을 위하여(발터 벤야민)' 중에서





2009/10/11 11:27 2009/10/11 11:27